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여부 가장 쉽게 확인하기!

정부가 금일(20. 3. 30) 소득분위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는 하위 70%에 해당될까?’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기 위해 해당 포스트를 작성하였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0.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 재난보조금 지원 등의 논의가 분분해진 가운데 정부가 2020330일 발표한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 소득분위 하위 70% 해당여부

본인이 소득분위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 두 번째,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1-1 중위소득 150% 이하

첫 번째 방법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따라서 정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인 100%가 되고, 그 소득에 1.5를 곱한 값이 중위소득 150%가 된다. 2020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정액은 세전 4749174원이고 이 값에 1.5를 곱한 중위소득 150%세전 7123761(연소득 인정액 85,485,132)이다. 그러므로, 본인이 4인 가구이고 4인의 총 월 소득인정액이 약 712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흔히 생각하는 세전 월급과는 다른 개념이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 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하고,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등 복잡한 계산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값이다. 일반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쉽게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세전과 기본액을 기입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다.

- 복지로 : www.bokjiro.go.kr


 1-2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두 번째 방법인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확인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4인가구 기준 소득분위 하위 70%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보다 자신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낮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하여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해당 포스트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필자 또한 소득분위 하위 70%에 대한 해당여부가 궁금하였고 습득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위 70%에 들지 못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쉬움을 느꼈고 곧 부끄러움이 들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할 빵을 간식쯤이 필요한 내가 기웃거린 것은 아닐까. 해당 지원금이 소비지출로 이어져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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