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알아야할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정리(Feat. 신용카드, 체크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완벽정리(Feat. 신용카드, 체크카드)

감당이 안되는 취업난 속에 구직을 성공하게 되면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나 처음으로 월급이란 것을 받아보게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은 액수에 깜짝 놀라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대한민국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이토록 무거웠던 것을 깨닫게 된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가 없다. 그러나 그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데 오늘 글의 주제가 바로 사회초년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실행해야하는 절세방법이다. 이 주제는 해당 글을 포함 총 4편으로 작성되니 시간이 부족하다면 서론 아래 요약만 읽어도 무관하나 남들보다 조금 더 절세를 하고싶다면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부터 알아보자.

1.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함

2. 소득공제를 많이받기 위해선 지출을 많이해야함

3.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이후 지출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여야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음(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순서 상관없음)

ex) 연봉이 4천만원인 A씨는 연봉의 25%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며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외 추가적인 지출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최대한 높여야 함


세금 산출식

세금산출식은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다.

(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x기본세율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하지만 국세청에서 열심히 계산해주므로 우리는 이를 모두 이해하고 알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자는 위의 복잡한 식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나타내고자한다.

(연봉-소득공제) x 세율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금

위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두가지이다. 우변의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 ‘소득공제2. ‘세액공제값이 커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율은 아래 표와같이 과세표준(연봉-소득공제과세표준) 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쉽게말해 연봉-소득공제가 작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A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4600만원이 되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4700만원 연봉의 B가 소득공제를 받지못하면 과세표준은 그대로 4700만원이 되어 A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소득공제를 높이는 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비율)

소득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써야한다. 왜냐하면 사용한 금액에 일정부분을 소득공제 값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에 따라 같은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은 다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1년간 신용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한 A의 소득공제액 : 1000만원*15%=150만원

1년간 체크카드로 1천만원을 사용한 A의 소득공제액 : 1000만원*30%=300만원

1년간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원을 사용한 A의 소득공제액 : 1000만원*30%=300만원


위와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할 경우 사용한 돈에 15%를 소득공제액으로 책정하지만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는 지출금액에 30%를 소득공제액으로 책정한다. 따라서 높은 소득공제를 받고싶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자. 그런데 서두의 요약에서는 연봉의 25%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왜 그런 것 일까?


최저사용금액 = 연봉 x 25%

처음부터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시켜주지는 않는다. ,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액을 책정하는데 이때 최저사용금액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시를 살펴보자.

ex) A씨의 연봉은 4천만원이다. 올해 A씨는 체크카드만 사용하여 2천만원을 사용했다.

A의 최저사용금액 : 4천만원*25%= 1천만원

A의 최저사용금액 초과분 : 2천만원(올해 지출금) - 1천만원(최저사용금액) = 1천만원

A의 소득공제액 : 1천만원(최저사용금액 초과분)*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300만원

따라서 A의 올해 소득공제액은 300만원이다.

위 예시와 같이 연봉의 25%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을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소득공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마일리지나 할인 등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최저사용금액만큼 지출하고, 이후 초과지출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높은 소득공제와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는 황금비율이 된다.

※ 참고 1

소득별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다.

총급여 소득공제 한도
7천 이하 300만원
1.2억 이하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 위 예시를 가져오면, A씨가 체크카드를 사용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후에는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해당 내용이 궁금하다면 댓글바람)

※ 참고 2

국세청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산출할때는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적용시킨다. 따라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순서와 무관하게 연봉의 25%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소득공제를 높여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세액공제. 여기서부터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천지차이가 된다. 내년 5,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세금 환급을 받기위해서 다음 포스팅을 집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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